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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8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 외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벌금 이외에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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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됩니다. ∙ 벌점 100점도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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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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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확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면허 취득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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