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소급 가입문의(기존가입자)
<국내산재>해외 파견 근로자 고용: 24/4/2~
<해외산재>취득 : 24/4/10~ 6/28
<국내산재> 취득 : 24/6/27~ 현재
문제는 취득신고때 산재가 반려되어 4/2~ 4/9까지 국내 산재가 취득이 안되어 있는데...
해당 기간만큼 가입 후 상실하려 했더니 이미 가입되어있는 대상자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산재 취득일은 맞게 신고되어있는건데 이를 앞으로 당겨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보수총액 신고하다가 발견한거라... 그냥 국내 보수총액신고할때 미가입기간의 보수까지 합산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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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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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실신고 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하거나
취득일자 변경신고해야합니다.
보수총액신고시 해당내역 반영해서 신고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