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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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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쉬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고용안 사업주겠죠.

    같은 근무를 시키면서 임금을 더 지급해야하니깐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휴가를 취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