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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질문자임23.01.05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서?

소작농민중에서 토지를 갖고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도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규모가 작은 토지의 세금은 국가에서 받지를 않았다고 이해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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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고려시대 토지종류만 적어드릴게용

    내장전:왕실의 소유토지

    공해전: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

    둔전:군량확보를 위해 국경지대에 처음설치

    과전:관리의 품계에따라 문무 관료에게 지급된토지 세습금지원칙

    구분전: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원칙적으로 세습이불가능하지만 사실상 세습되었다

    공음전:5품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토지로 세습이 가능하였다 음서제와함께 귀족사회 대표제도

    한인전6품이하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못한자에게 지급 과거에 합격하고도 아직 보직을 받지 못

    한자에게 지급된 토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뭐 워낙에 국사가 이게맞다 저게맞다 언쟁이일어나는 과목이다보니...

    군인전: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따라 토지도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외역전:향리도 그직역이 세습됨에따라 토지도 세습되었다

    별사전:고려시대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지급되었던 토지였다

    사원전:사원에 지급된 토지로 면세.면역의 특권을 누릴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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