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불합리한 업무지시 또는 근로계약(필수기재사항) 과 다른 업무지시는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긴 하나, 입증문제 등으로 사실상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실 의사가 없으신 경우 사직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