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입니다. 근무 중인 병원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책임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예로부터 불합리한 상황들의 지속성과 수간호사 및 간호부장의 지도편달 부족, 그리고 업무능력 미달과 담당업무를 하부직원(간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하는 둥 개인이 해야할 업무 외에 많은 초과 업무가 생겨 이미 동료들은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당은 없으며 늘어나는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해 건강까지 망가져가고 있어
마지막까지 버티던 저 역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간호사 후보였던 저는
현재 수간호사의 최근 지인 간호사 섭외로 인해 불합리하게 밀려났습니다.
상경하여 서울에서 근무 중인 상황이라
병원에서 퇴사시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머물며 이직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불합리한 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근무중 직장내괴롭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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