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아청법 고소협박 관련 고소 후 사과문 여부에 대해

고소를 했다라는것은 최근질문을 여러번 하여 사기인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의 굳혀졌는데 댓글을 달아도 답을 잘 안주시더라구요 이게 사과문 작성을 하라해서 그당사 사과문은 적었는데 이게 뭐 발목 잡을일이 있을까요 사진은 사과문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작성한 사과문이나 반성문 등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헌터 수법이라면 애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