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가다 돈을 줍게 됐을 경우 사례금에도 세금이 붙게 되나요??
길을 가다가 유실물, 특히 현금을 줍게 됐을 경우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몇 퍼센트 정도를 사례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례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법에 의해서 일정량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을 주워서 신고했을 때 6개월 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부분 세금을 제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례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