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유실물, 특히 현금을 줍게 됐을 경우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몇 퍼센트 정도를 사례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례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법에 의해서 일정량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을 주워서 신고했을 때 6개월 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부분 세금을 제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례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습득한 돈을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6개월후에 습득자가 소유귄을 취득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례금으로 받은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양도세라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인이 안나타나서 받게 되었을때는 취득세,주인으로부터 사례를 받앟을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