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돈을 줍게 됐을 경우 사례금에도 세금이 붙게 되나요??
길을 가다가 유실물, 특히 현금을 줍게 됐을 경우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몇 퍼센트 정도를 사례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례금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 또한 법에 의해서 일정량 세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현금을 주워서 신고했을 때 6개월 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일정부분 세금을 제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례금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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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습득한 돈을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6개월후에 습득자가 소유귄을 취득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사례금으로 받은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