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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7

물건이나 지갑을 찾아줘서 받는 사례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물건 또는 지갑을 발견했을 때, 경찰서에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해당 주인이 나타나 감사의 의미로 사례금을 줬을 때, 금전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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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이하라면, (받은 돈이 12.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한다면 세금신고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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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텐데,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보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6&cntntsId=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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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때 해당 보상금의 지급자가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의 20%)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보상금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분리과세로 종결)

    다만,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수령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보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10. 생략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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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실물 등을 습득하여 신고함에 따라 수령하는 사례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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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가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사례금을 받았다면 사실상 세무서에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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