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실물 등을 습득하여 신고함에 따라 수령하는 사례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사례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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