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억중 계약금 1500만원 입금되엇고
나머지 소유권이전과 잔금은 7월30일 처리하기로
계약하엿습니다.
구매자가 산뒤 전세를 놔줄생각인거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수 약관으로 잔금은 전세금으로 지불한다고 써잇는데 7월30일이 코앞인대 아직 전세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7월30일 이후까지 기다려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 사이 의사가 일치했다면 즉 잔금일자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지급받았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계약의 조건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이 잔금 시점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이행을 하기 불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잔금 지급에 대해서 바로 이행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면 이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지급일에 미지급한다면 연체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