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8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매수 후 계약금만 보낸 상태입니다

중도금 주는 조건으로 가격협상을 했던 지라, 조만간 중도금

을 치러야하는데요그 사이에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어, 현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편의상+요즘 전세사기 분위기로(아직 소유권이 저에게 없기

에) 매도인-새로운 전세입자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이 경우 추후 중도금아잔금시 전세 계약금 영수증 등을 받아

야 하는지요?

+중도금 이후 소유권이 저에게 완전히 넘어오면 전세 계약

당사자를 저로 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그런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추후 문제가 생길까 여줘봅

니다.

TT 그냥 편의상 계약금, 잔금 등 매도인 계좌로 직접 보낸다

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될지

다른 안전장치를 보통 하시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재작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을 빼고 잔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매도인 한테 넘어가고 잔금때 매도인이 영수증에 전세금포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이후에 임차권을 인수받거나, 매매잔금일과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 같다면 현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쉽게 매매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경우는 임차권을 인수받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매매잔금일과 동시 또는 이후에 대항력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중 전세입자를 구하기로 한 것은 두 분이 합의된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자 당사자는 현 소유자가 됩니다.
    잔금이나 등기이전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임대인의 의무와 지위는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즉 매수인은 만기시 보증금 환불 책임이 발생하고 기존 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차감합니다
    매매잔금시 전세계약서 원본도 인수인계 하며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세 계약금 잔금 등은 매매 잔금전이라면 모두 현 소유자인 매도인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금액을 매매잔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받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받아논 전세계약금은 나중에 매매대금의 잔금에서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전세입자가 불안해 하실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 넘어오면 깔끔하게 앞전 특약 변경없이 인적사항만 변경하여 계약서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세입자를 구한것이고 질문자님이 갭투자를 하는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 전세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매도인에게 잔금처리 하시면되고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한 상태라 소유권이전되면 전세계약서 다시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