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복권 아이템을 구매하여 1등에 당첨된 경우 문화상품권(5천원~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포인트는 유료재화가 아닌 오직 활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권은 실제 복권과는 관련 없는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재화인 문화상품권을 등수에 따라 지급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구상하시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좀 더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