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법률 문제가 있나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복권 아이템을 구매하여 1등에 당첨된 경우 문화상품권(5천원~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경우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포인트는 유료재화가 아닌 오직 활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복권은 실제 복권과는 관련 없는 일종의 확률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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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재화인 문화상품권을 등수에 따라 지급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구상하시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좀 더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