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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린재62
시크한노린재6223.11.23

1:1대전 숫자게임 에서 이긴유저에게 포인트보상을 해주는앱이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도박으로 분류되나여?(인앱결제가없음,재산상손실없음)

보상받은 포인트는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가능 하며,소득세 과세후 계좌로 환전 하는것이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도박으로 분류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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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를 게임상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것은 사행성으로 게임물 관련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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