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은 포인트는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가능 하며,소득세 과세후 계좌로 환전 하는것이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도박으로 분류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얻고 이를 게임상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으나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것은 사행성으로 게임물 관련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