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회사의 급여가 여러번 지급될때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문의
회사 특성상 급여가 월1회가 아닌 월 2~3회 분할되어서 지급됩니다.
급여압류 결정문에서 최저생계비제외하고 압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최저생계비는 월별 총 지급액에서 결정해야하는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월2~3회 지급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해서요.
1. 보류하고 월1회 지급하고 계산해야하는지
실무상1번처럼 하지 못할시
2. 지급될때마다 최저생계비를 누적으로 재계산해서 금번회차 지급액을 결정해도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의 소득 수준이 요건 불충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