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회사의 급여가 여러번 지급될때 최저생계비 기준에 대해서 문의
회사 특성상 급여가 월1회가 아닌 월 2~3회 분할되어서 지급됩니다.
급여압류 결정문에서 최저생계비제외하고 압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최저생계비는 월별 총 지급액에서 결정해야하는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월2~3회 지급시에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해서요.
1. 보류하고 월1회 지급하고 계산해야하는지
실무상1번처럼 하지 못할시
2. 지급될때마다 최저생계비를 누적으로 재계산해서 금번회차 지급액을 결정해도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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