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급여의 일할계산 :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이 일반적이나 보수규정 등 사내 기준에서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예시)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0.1 ~ 10.12, 월급 : 270만원
270만원 / 31일 * 12일 (10월달의 역일수가 31일이므로 31일로 나눔)
(고용노동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