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 궁금해요.
이를테면 2월에 28일이 근로일일때
3일출근했으면 월급 * 3 / 28 하면 되는걸까요?
정확한 단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내림처리하면 되겠죠?
2월엔 28로 나누고, 3월엔 31로 나누고 이게 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총 근로일수 대비 출근한 일수로 일할 반영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월은 28일, 3월은 31일로 나누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 및 중도입사 근로자들의 월급의 일할 계산은 월급여/해당월 일수 *근무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월급여/209시간 * 8시간 * 실근무일수(주휴일 포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급 * 해당 월 근무일수 / 해당월 역일수가 맞습니다.
이 경우 10원 미만의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내림처리보다는 올림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일할계산 :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이 일반적이나 보수규정 등 사내 기준에서 30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예시) A근로자의 근무기간 : 10.1 ~ 10.12, 월급 : 270만원
270만원 / 31일 * 12일 (10월달의 역일수가 31일이므로 31일로 나눔)(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해당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월에 3일 출근을 하였다면 월급 * 3/ 28 을 하시면 됩니다. 3월일 경우에는 3 / 31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급에 근로시간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기재해주신 것처럼 월급을 월별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무상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해당 월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2월엔 28로 나누고, 3월엔 31로 나누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2월은 28일로 나누고 3월은 31일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계산방법이 맞는 계산방법이고 보통 함수에 ROUNDUP을 써서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법(월 총일수로 급여액을 나누어 일급액을 산정)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단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 재량으로 내림처리하면 되겠죠?
2월엔 28로 나누고, 3월엔 31로 나누고 이게 맞는거겠죠?
네 실무상 일할계산 처리 많이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26부터 출근했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은 조금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2월은 28일로 나누고, 3월은 31일로 나누는 것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질문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유급시간은 실근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의 일할계산은 1)질의와 같이 근무일수로 나눈 후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2)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일수에 따라 나누어 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계산방식에 따라 단수처리를 내림 방식으로 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족함없이 지급되도록 올림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