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