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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94
독특한파리29420.10.19

급여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급여일 : 매월 5일

- 급여일(5일) 일부 지급 / 월말 잔여분 지급

- 10일 일부 지급 / 내달 급여일 잔여분 지급

2020년 월초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였으며, 위 방법등으로 분할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급여일에 일부지급 하고 2~3주 후에 잔여분을 지급하더니,

현재는 아무런 고지도 없이 급여일에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때에 따라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신용카드 연체 및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설등으로 기타 이자 등의 지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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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특정된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매월 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여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를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 및 소액체당금 신청(임금 최대 700만원, 퇴직금 최대 700만원)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원분들이 함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여지며,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 지급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위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