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전/세후 금액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미리 지급된 금액은 세전으로 볼지 세후로 볼지 사업장의 마음대로 일까요?
ex) 현금지급 200,000원
세전처리 : 201,810 -고용보험
세후처리 : 200,000 - 고용보험
어떤부분이 맞을까요
고용·노동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럴경우 미리 지급된 금액은 세전으로 볼지 세후로 볼지 사업장의 마음대로 일까요?
ex) 현금지급 200,000원
세전처리 : 201,810 -고용보험
세후처리 : 200,000 - 고용보험
어떤부분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