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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진귀한새우튀김
안녕하세요
24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생애최초로 청약 당첨 후 23년 4월말에 입주하였고 등기부등본은 23년 9월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24년 5월 초 출산하였습니다
소유 주택은 1주택입니다
주택가는 12억 미만입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23년 주택취득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대상제외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24.01.01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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