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살인이나 신체적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내용이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의 태양이나 빈도,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