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
예를들어 어떤 '한' 사람이 특정 '한' 사람의 타인에게(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휴대폰의 일반문자를 통해 단순욕설문자("개Xㄲ야")를
일방적으로 휴대폰번호를 바꿔가며(총 세개의 번호)
한달에 하나씩, 한달 간격으로 총합 3회 보냈다면
이경우 욕설문자를 보낸사람을 이른바 '정통망법 공포불안 조성죄'로 처벌할수있을까요?
협박에 준하는(널 어떻게 하겠다와 같은) 공포,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해당죄가 성립할까요?
추가로 이때 당하는사람의 '연락거부의사'가 있었다면 저러한 방식의 단순욕설 반복(3회)도 스토킹죄로 처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