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문자및 전화로 상대방이 불쾌하고 위협을 느껴도 스토킹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내용은 나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싫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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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용 여부와는 별개로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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