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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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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관련 처벌을 알려주세요

생일 지난 07년생이고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장 낮은 형벌인 기소유예를 받는경우에 학교 생기부나 후에 들어갈 대학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8일에 경찰서 출석 예정이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고 형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취하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도박죄는 취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