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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심많은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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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버 도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07년생 만 17세 입니다 2024년 말에 사이버 도박관련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인이 됬을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은 소년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다만 그 양형에 있어서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재판을 받을때 성인이라면 소년법은 적용될 수 없으며 형법이 적용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