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사이버 도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07년생 만 17세 입니다 2024년 말에 사이버 도박관련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인이 됬을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은 소년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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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7년생 만 17세 입니다 2024년 말에 사이버 도박관련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는데 만약 성인이 됬을때 출석요구를 받으면 저의 죄에 대한 처벌은 소년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형법으로 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