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가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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