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미신고시 가산세는 얼마나붙나요?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지않고 기한이 한참 지났다면
거기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퍼센트나 금액에대해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일정기한내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
(20%, 신고기한 경과한 경과일수별 1일 0.022%)가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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