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신고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를 신고 기한 이후에 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하루 지날때마다 계속해서 가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참고]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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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시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되며, 6개월 초과 시 감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및 매일 0.022% 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