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참고]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