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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10.26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훈련 유급 휴무인가요?

회사는 주야 2교대근무 입니다.

주간08:30~17:30까지8시간 근무

야간20:30~05:30분까지 근무 입니다.

그런데 주간근무에 예비군 훈련일때는 유급처리가 됩니다.

그럼 야간 근무일때 다음날 예비군훈련 이면 그날 훈련받고 잠도 못자고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회사출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연차를 사용해서 하루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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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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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일반적으로 유급입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시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시는 시간에 한합니다.

    (법무 811-29497, 1980.11.12)

    따라서 출근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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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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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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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 사적인 시간에 훈련에 참여하시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훈련 전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훈련 당일 공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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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면 유급수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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