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