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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다슬기11
색다른다슬기1123.07.15

안녕하세요 1박 2일로 펜션 예약을 하였는데 객실에 하자로 인한 환불 요구를 위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지금어때라는 어플을 통하여 예약을 하였는데 사전 게시글에는 빗물이 샌다는 등의 얘기가 일체없다가 현장에서 만나서 방 하나는 빗물이 샌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하셨고 여기까지는 합의를 하였지만 막상 새벽3시경에 갑자기 비가 많이오기 시작하고부터는 거실 전체적으로 빗물이 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들은게 없어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도움이 될만한 법조항이 있을까요? 물이 새는 곳에는 콘센트나 가방 책등이 있어서 식겁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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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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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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