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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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가산세는 나오시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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