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으로 다단계회사 에서 코인을 만들고 투자금받고 그 코인 상장시켜준다하고 상장도 안되고 회사 대표들이 돈만받고 도망쳤을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그리고 다단계회사가 이미 상장되어있는 코인으로 사기치는경우,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에서는 다단계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안묻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코인회사의 다단계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