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코인회사 차린후 사기치고 도망갔을 경우..
우후죽순으로 다단계회사 에서 코인을 만들고 투자금받고 그 코인 상장시켜준다하고 상장도 안되고 회사 대표들이 돈만받고 도망쳤을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그리고 다단계회사가 이미 상장되어있는 코인으로 사기치는경우,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에서는 다단계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안묻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코인회사의 다단계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타인의 투자금을 편취한 내용, 그 편취금액으로 제3자나 기망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모두 소상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코인회사가 해당 행위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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