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명의빌려주는거 괜찮을까요?
새어머니가 신용이 조금 안좋으신데요.
제 명의로 전화를 하나 하고 싶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다, 자식인데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냐.
하시면서 계속 요구하십니다.
가족이라는 점으로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친어머니도 명의에 대한건 가족이래도 하지말아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분의관계나 혹시 모를 채무발생을 비교형량하여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휴대폰 결제 , 요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명의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나 개통된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는 질문자분의 새어머니라면 추후 통신비 등이 미납될 경우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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