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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원숭이253
밝은원숭이25321.12.01

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4.6프로인가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 소유주인데

오피스텔 분양받게 되었어요.

현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4.6프로 맞나요?

오피스텔이라서 아직 주택으로 보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취득세4.6이 맞을거같긴한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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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14.6%이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 3주택에 해당되는 만큼(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제외) 취득세 12%로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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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할수 없어서 주택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은 4.6%로 주택보다 많이 비싸게 냅니다.

    취득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때나 처분할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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