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 소유주인데
오피스텔 분양받게 되었어요.
현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4.6프로 맞나요?
오피스텔이라서 아직 주택으로 보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취득세4.6이 맞을거같긴한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14.6%이고,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 3주택에 해당되는 만큼(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제외) 취득세 12%로 중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할수 없어서 주택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은 4.6%로 주택보다 많이 비싸게 냅니다.
취득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때나 처분할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