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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레아82
날씬한레아8223.08.09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후 매매시 취득세 ?

시가표준액 1.7억의 업무용오피스텔 취득시 세율은 4.6%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전입신고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 부가세 환급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한후 매매가 이뤄진다면 취득세는 4.6%가 아닌 1.1% 로 신고 납부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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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 경우에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득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취득일 현재 주거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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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4.6%인 것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취득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