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한달 10부이자로 빌린 돈 아직 못 갚었는데 사기가 될까요?
9년전 사업을 할때 700만원 한달을 쓰며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하고 630만원을 빌렸습니다 .
변제를 못할시에는 차량 을 넘겨준다는 조건의 담보도제공 하고
그런데 한달이 되어 변제 못하고 지금 기억으로 2 , 3회 70만원씩 이자를 더 지불하며 기간이 흘렀고 사업은 악화되어세무서로부터직권 폐업되어 접게되었습니다.
이후 그냥 9년이 흘렀는데 이제 서 사기로 형사고발 하였네요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기의 경우 기망의 고의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보 제공을 한 점 상대방 역시 9년 동안 변제청구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적극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