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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닭210
참신한닭21022.07.26

불법추심과 협박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여금이 76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달도안되서 90만원 갚았구여

질문은 몇번드렸지만 다른걸 물어보려고합니다

차용증내용

이자율0프로 갚는기한따로표기안했고 10 20 30 일에

납기일전까지번금액에 30프로를 채무 상환한다.

진짜이게 끝입니다 써있는게

중간에 서로간에 트러블이있어 일을 그만두려고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기간도 훨씬넘어섰었고 오토바이리스도 한달남았지만 리스계약서를 따로작성은 하지않았어서 그냥 새벽에 오토바이놓고 일을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돈은 10 20 30 일날 다른데서 일해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돈빌리고 단한번도 돈을 못갚고 그런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사정알꺼없으니 니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갚아라라고 하시고 일그만둔다고하니 전화오는지모르고있다가 폰을보니 문자로 전화안받으면진짜뒤진다라고 와있네요

안그래도 이사람한테 감정이좋지않은데 저러니 더 화가나서요

제가 알기로 불법추심법에 대출을 강요하여 대출받게해서 돈갚으라는것은 검색해보니 채권추심법 9조5호에 위법된다고 써있더라구여.

그리고 문자로온 내용을 토대로 이사람을 불법추심및협박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저는 돈을 잘 깔끔히 갚으면서 더이상 얼굴붉히고싶지않았는데 저렇게나오니 화가나서 신고하려하는데 제가 신고 가능한것인지 물어봅니다

긴글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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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채권추심법 제9조 제5호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강요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할 것을 요하는바, 단순히 "대출받아서 갚아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강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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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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