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각종 보호를 받으며,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사업장에 사전에 방문하여 산업안전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