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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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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 실업계 고등학생의 실습기간 중 문제 등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의 산업안전보호를 위한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계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법적 측면은 아니지만

      교육부와 노동부가 컨소시엄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보호를 위해

      노무사가 직접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거하여 산재가입되나, 그외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연차도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유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근로감독관집무배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난달 27일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도 준용됩니다.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각종 보호를 받으며,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사업장에 사전에 방문하여 산업안전 이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