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산이나 강과 같은곳 공공 장소에서 땅을 파거나 우연히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 그런 문화재나 골동품에 대한 소유는 누가 되며 아니면 발견한 사람에게는 보상이나 이런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견신고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21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액 최고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