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데 만약에 집을 지을려고 공사를 하다가 유적같은게 나오면 국가 소유 잖아요? 근데 그땅을 구매한 주인은 공사도 막히는데 딱히 보상도 없고 유적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집을 지을려고 공사를 하다가 유적이 발견된다면 해당 지역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구매한 주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사도 막히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의 공동적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