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어디서는 필요없다고 하고 무조건 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등록을 꼭 해야한다면 발생하는 세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등록신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월세를 받는 경우는 임대사업 신청을 세무서에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소유자가 선택사항으로 등록을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18년9월14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등록은 1)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와2)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1)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로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지만임대사업 운영기간 10년 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가 따릅니다2) 는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용 사업자등록으로 1주택자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등록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2) 의 임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를 참조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수익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