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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4.16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필수사항인가요?

아직은 1주택만 보유, 거주 중이고 한 채를 더 매입해서 임대를 줄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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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 임대소득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셨다면 늦어도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2020년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2021년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이는 현행법상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에 임대사업을 한것으로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일안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양쪽 다 해야하는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의무화가 된것이고, 아직도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민간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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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관련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씀하신것처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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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등록과 세무서 등록이 있습니다. 구청과 세무서 등록을 모두 하면 세제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구청에 등록하고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선택사항이구요. 세무서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더라도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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