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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똘똘한김치전
주택임대 관련 질문입니다....
2주택 소유에 시가가 1억 정도 될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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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기는 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주택임대수입의 0.2%)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