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이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채당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며,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도 추징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