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명랑한게180
명랑한게18021.10.17

부동산세무상담 1가구 2주택 임대 주택 등록 해야하나여?

부동산 세무상담1가구 2주택 임대주택등록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도할때마다 다른가요?

2주택 월세 수입자는 구청등록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필수로 해야하는것지 ᆢ

혜택이 전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월세임대소득자만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주택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고 지자체등록은 선택입니다. 선택사항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이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1채당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며,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제혜택도 추징당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아파트는 더이상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지만 10년간 의무임대를 하여야 하며 10년 내 강제말소시 한채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등록시 세제혜택이 사실상 거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며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