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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염소153

기발한염소153

꼭 항상 퇴근 1시간전에 의뢰나 요청이 올때

왜 퇴근 1시간 전부터

서류좀 잘해라, 이것좀 도와달라, 제출해라 등

이런 것들이 느는 걸까요.

평일이면 참을인자를 달고 일할 수 있는데

금요일이면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퇴근 전에 남은 일을 처리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 전에 업무가 밀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니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회사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다음 날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미리 완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