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와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자(형제자매, 조카)가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