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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기러기22.09.05

가족간에도 돈 주고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형제자매 혹은 조카에게 돈을 주게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얼마 이상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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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인척(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이내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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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형제자매간 무상증여는 1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조카 역시 1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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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와 조카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터 10년내 증여를 받는 자(형제자매, 조카)가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액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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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 조카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에 해당하는 기타친족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조카에게 10년 이내에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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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형재 자매 조카 등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넘는다면 1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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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등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돈을 증여받는 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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