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깢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