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코미디 영화를 보니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려고 하면 피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민법은 존속이나 연장자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입양자는 최소한 입양자의 연장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입양대상자는 입양을 하려는 자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 민법 제877조에 따라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양자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나 입양 하려는 사람의 존속(ex 부모 or 조부모)이나 연장자여서는 안 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