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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31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려고 하면 피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를 보니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할려고 하면 피 입양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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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민법은 존속이나 연장자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입양자는 최소한 입양자의 연장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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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입양대상자는 입양을 하려는 자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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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양자의 경우 민법 제877조에 따라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양자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나 입양 하려는 사람의 존속(ex 부모 or 조부모)이나 연장자여서는 안 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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