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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빵터지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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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과 친생자 제도에서 '친생자와 같은 지위'와 '혼인중의 출생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반 입양으로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친양자 제도로 입양한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는데

혼인중의 출생자가 친생자 아닌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양부모와도 법정혈족관계가 생성 됩니다. 이와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위 친생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며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며, 일반입양과 다르게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이 되어 완벽하게 양부모와의 관계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는 입양제도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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