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입양과 친생자 제도에서 '친생자와 같은 지위'와 '혼인중의 출생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반 입양으로 아이를 입양하면 그 아이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친양자 제도로 입양한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는데
혼인중의 출생자가 친생자 아닌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양부모와도 법정혈족관계가 생성 됩니다. 이와 다르게 친양자 입양은 위 친생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게 되며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며, 일반입양과 다르게 친부모와의 관계까지 단절이 되어 완벽하게 양부모와의 관계만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되는 입양제도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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