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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단벌레171
영험한비단벌레17124.01.30

일용근로소득자전환 3개월 이상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3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시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2-24 첫근무를 하였다면 2024-03-23 (3개월) 부터는 일반근로소득으로 되는건가요?

2024-03-22 (2개월28일) 까지 근무까지 일용근로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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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입니다. 따라서 24.12.25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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