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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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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 이고

평균임금 계산은

3개월동안 받은금액/ 3개월의 총 일수(2,3,4월이라면 28+31+30 = 89)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고용 특성상 마지막 3개월 출근율이 낮은경우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잡혀 통상임금보다 낮아져

통상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클것같은데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일용직 계약시 기본일급 8만원(시간급 1만원)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해 유급휴일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르는 가산수당등을 포함하여 아래와같이 급여를 산정한다

15만원*출력공수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있을경우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8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당이 15만원이므로 1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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