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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리스
까이리스22.09.14

일용직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365) 이고

평균임금 계산은

3개월동안 받은금액/ 3개월의 총 일수(2,3,4월이라면 28+31+30 = 89)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고용 특성상 마지막 3개월 출근율이 낮은경우 평균임금이 매우 낮게잡혀 통상임금보다 낮아져

통상임금으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클것같은데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통상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일용직 계약시 기본일급 8만원(시간급 1만원)

급여계산의 편의를 위해 유급휴일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르는 가산수당등을 포함하여 아래와같이 급여를 산정한다

15만원*출력공수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있을경우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하여 8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당이 15만원이므로 15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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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일당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모두 포괄 산정하여 포함시킨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실시할 것이 예정되어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일당 임금에 법정 가산수당을 포함시켜 놓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 했다면 일당 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상기와 달리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확히 예정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하여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고정적인 금액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일당 임금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