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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황로263
신중한황로26323.08.20

통매음죄 고소성립이 될까요…?

어제 저녁쯤 오픈채팅에서 오늘 집에 있는데 뭐하지라는 채팅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퍼즐을 맞춰라 게임을 하라식으로 시답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재미 없다며 갑자기 나간다고 했고 그 때 아 내가 방 제목을 오인했나 싶어서 그렇다면 '그거해봐'라고 했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ㅈㅇ해'라고 했고 상대방은 안해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 뉘앙스였기에 전혀 거부의사가 없는 제가 전화로 하면 된다라고 하며 그냥 본인것만지면서 한다라고 말만했습니다. 상대방도 별 다른 반응없이 오빠는 그러면 뭐해? 라고 했고 그때 저는 나도 내거만지지라고했습니다)그렇게 대화를 이어갔고 개인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쪽에거 갠톡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19토크와 관련없는 일상대화 몇마디를 주고 받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 때 저는 차단을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때 마지막으로 본 문자 내용이 죄송하다고...까지만 봐서 차단을 푼뒤 죄송하다 보내었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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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 역시 이를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